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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ANNA CHOI

7월1일부터 新인지세법 실행, 일부 세율 인하

안녕하세요 ~

칭밍컨설팅입니다. 중국 인지세법이 정식 통과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인지세 잠정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오늘은 신 인지세법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는 경제활동 중에 작성, 사용 및 수령하는 증빙에 징수되는 세목이고, 기업에 영향이 미치도록 큰 금액이 아니니, 통상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2021년 1월 4일, 리커창총리가 국무원상무위원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초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인지세 규정이 법률로 승격했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인지세법이 통과되었으며,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이지만 적게 혹은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적발되면 세금금액의 20배 이하의 벌금과 1일 0.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지세 납세기한 조정후 7~9월 인지세는 10월에 신고 및 납세해야 하겠지요!

또한 8월 차수별 신고 납세자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2021년 미납세 인지세에 대해 세무총국은 보충납세가 가능하며 세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체납금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정책은 지역별 상이할수 있으니, 사전 관할 세무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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