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인증 업무 폐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하여 공문서 사용에 있어 간소화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023년 3월8일 중국 정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11월 7일부터 동 협약이 중국에서 발효되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하여 기존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한국과 중국 간 문서 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 확인과 대사관 인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 à 아포스티유 인증
아포스티유 비 협약국 à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
하여 서류발급 à 번역 및 번역공증à아포스티유 인증à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서류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시간, 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요.
한국 아포스티유: 즉 한국 공증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 재외동포청 혹은 법무부(공증처)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 취득- 중국에서 사용 가능
중국 아포스티유: 중국 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 외사판공실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 취득- 한국에서 사용 가능
여기서 중국 아포스티유 인증 취득 관할기관 첨부드립니다 .
- 권한 당국: 중국 외교부
- 인증 실무기관 :
성급 외사판공실(25): 안후이성, 충칭시, 푸젠성, 광둥성, 광시자치구, 구이저우성, 허난성, 헤이룽쟝성, 후베이성, 후난성, 하이난성, 지린성, 장수성, 장시성, 랴오닝성, 쓰촨성, 산둥성, 상하이시, 산시(陕西)성, 윈난성, 저쟝성, 간수성, 허베이성, 산시(山西)성, 네이멍구자치구
시급 외사판공실(6): 창춘시, 하얼빈시, 닝보시, 지난시, 칭다오시, 선전시
*베이징시, 텐진시, 신장자치구, 시장자치구, 닝샤자치구, 칭하이성 은 중국 외교부 영사사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시행
유의사항:
중국 특성상 정책 시행이 지방정부까지 바로 적용 될지 여부는 재차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오니 업무 진행시 관할기관에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인 : Joyce / E. : yqc@annachoic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