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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ANNA CHOI

상해 특수 연락사무소(NGO) 설립

최종 수정일: 2020년 9월 15일

오랜만에 속보를 작성하네요~

최근 NGO를 설립하면서 아래와 같이 실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NGO는 비정부기구를 뜻하며,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를 가리킵니다.

2014년 12월 22일, 중국 전국인민상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외 비 정부기구 관리법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2020년 5월까지, 상해시 공안국에 등록된 “경외 비 정부조직대표기구”는 총 112개사, 그 중 한국은 13개사 포함

- “경외 비 정부조직대표기구”를 “대표처”라 약칭함


■ 주요 특성

1) 비 정부성(非政府性)

- 비 영리성 부문으로써 정부 혹은 관할소속기구가 아니며, 비 정부 조직을 가리킴


2) 조직성(组织性)

- 일종의 단체성 활동을 가리키며, 개인행위가 아님


3) 공익성(公益性)

- 영리를 목표로 하지 아니한 공익성 활동을 가리킴


4) 자치성(自治性)

- 자치성을 보유한 조직이며, 법률 및 공공제도의 규제를 기반으로 발생함

- 또한, 공익사업을 기반으로 발생되므로, 기타 개인조직 혹은 정부조직처럼 수동적이지 아니하며 자주, 자원, 자율의 주관적인 것으로 더 높은 자치성을 보유함


5) 비 정치성(非政治性)

- 비 정부조직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증계성을 띈 조직임


6) 비 종교성(非宗教性)

- 종교신앙을 보유하지 아니하며, 사회에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임



■ 대표처 설립절차

1) 준비서류



2) 절차 및 소요기간


소요기간 : 약 6개월 예상(공기관 소요기간 기준)

- 소요기간은 관할기관 소요기간으로 서류 준비시간 비 포함

■ 참고사항

1) 해외본사 설립기간이 반드시 2년 이상어야 합니다.

2) 수석대표를 포함한 일반대표는 4명 이상 초과불가합니다.

3) 해외본사 경영범위 이내 시장조사, 연락업무만 가능하고, 영리활동이 불가합니다.

4) 영리활동이 불가하므로, 비즈니스 계약서 체결 및 영수증 발행 또한 불가합니다.

5) 직원 직접 채용이 불가하고, 인력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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