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이하’신규 산업목록’이라 약칭함)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산업목록은 총 1474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239곤 추가, , 167건을 수정하였습니다.
- 이 중, 전국범위 목록은 총 519건, 39건 추가, 85건 수정
- 중, 서부지역 목록은 총 955건, 200건 추가, 82건 수정
■ 주요 내용 요약
1. 외국인투자자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격려함
1) 전국 산업목록에서 계속하여 제조업을 외국인투자자 장려 방향으로 설정
2) 산업망, 공급망 수준 제고
3) 부품, 설비 제조 등 신규 아이템 추가 혹은 범위 확대
2. 외국인투자자의 생산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격려함
1)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융합 발전을 개정의 핵심으로 함
2) 전문디자인, 기술서비스 및 개발 등 관련 항목을 추가 혹은 범위 확대
3) 외국인투자자의 수입자동차 도소매, 산후조리원, 육아서비스, 친환경 기술개발, 노인주거시설 개조, 양로서비스 교육, 스마트 스포츠 등 사업에 대해 장려
3. 지역별 외국 자본 투자를 최적화 한다. 인력상황, 특색 자원 등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고려해 중, 서부지역 장려산업목록 범위 확대함
1)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중점 추진신발, 모자, 의류, 가방 개발과 생산 등 노동집약형 산업 관련 항목 추가
2) 관광, 요양, 교육 등 서비스업 항목 신규 추가
■ 시사점
1. 투자총액 이내 자체사용 설비 수입관세 면제
2.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고, 분양가 또한 소재지 등 대응되는 전국 공업용지 분양 최저가의 70% 이하로 제공
3. 서부지역과 하이난성에 투자할 경우 15%의 기업소득세(법인세) 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