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작성자 사진ANNA CHOI

[중국 사회보험-Ⅰ] 2020년 11월 1일부터 세무국으로 이관

-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까? -

 

■ 2020년 11월부터 시행

○ 2018년 7월,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국세, 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 발표한바 있으며 2019년 1월1일부터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을 세무부서에서 통일 징수한다고 했음.


○ 그러나 2018년 9월18일 이커챵(李克强)총리가 국무원상무위원회에서 “사회보험 징수기구가 개혁완료 전 각 지역은 원래 징수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스스로 기업에게 체납부분에 대해 납부할것을 요구해서 아니된다”고 언급했음.


○ 아울러, 천진(天津)을 제외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산서(山西) 산동(山东), 길림(吉林), 강서(江西), 호남(湖南), 과앙시(广西), 사천(四川), 선전(深圳), 칭다오(青岛)등 지역은 2020년 11월1일부터 시행했음.


■ 사회보험 징수범위

○ 기업이 납부하는 직원의 양로보험, 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산재보험, 실업보험.


○ 개인사업자, 고용업체에서 양로보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비 전일제 근무자 및 기타 자유 취업자가 납부한 양로보험, 의료보험.


■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 기업은 여전히 사회보험 지정계정(은행계정)을 통해 납부하면 됨


○ 기업은 매월 15일 세무부서에 당월 사회보험을 납부하며, 세무부서는 매월 11일, 21일 집중적으로 비용 공제함.


■ 상하이 사회보험 납부비율

참고로,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개인이 각 7%씩 납부함.


■ 참고사항

○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계정 개설

-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납부관련 지정한 은행을 통해 진행 되니 중국법인 자본금 및 기본계좌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한국은행을 사용할 경우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계정은 별도 개설해야 함.



작성인 : 최옥경 / yqc@qinghlchina.com / +86 159-0084-0484

조회수 5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