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인허가
중국 사업형태에 따라 법인설립 후 필요한 인허가가 상이합니다.
화장품 CFDA
√ 해외법인 제출서류
- 성분표
- 포장파일 및 번역본
- 브랜드 수권서
- 제품 판매증명자료
- 제품품질안전공제
- 공예도 및 설명
- 샘플(미 개봉상태)
√ 중국 재중책임회사 제출서류
- 화장품 위생허가 신청확인서
- 수권접수자료
- 제품 중문명칭 제정근거
소요기간:
비 특수용도 화장품(일반 화장품) : 약 4~6개월
특수용도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 최소 12개월
의료기기 경영허가
의료기기는 제품에 따라 Ⅰ, Ⅱ, Ⅲ로 구분
√ Ⅰ류 의료기기 제출서류
- Filing form for Class I medical devices
- Safety risk analysis report
- Product technical requirements
- Product inspection report
- Clinical evaluation documentation
- Instruction for use and label design sample of minimum sale unit
-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information
- Approval documents
- Declaration of conformity
소요기간 : Ⅰ류 2~3개월 / Ⅱ, Ⅲ류 최소 17개월
하이테크기업인증 신청할려면
1.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영
2. 자체 연구개발, 양수, 수증(受赠), 합병 등 방식을 통해 주요제품(서비스)이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소유권 취득
3. 제품(서비스)이 《국가중점지원의 고신기술영역》중 규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함
4.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창신 인원이 당해연도 기업 총 직원의 10% 차지해야 함
5. 기업 최근 3개 회계연도(경영기한이 3년 미만의 경우 실제 경영기간으로 산정)의 연구개발비용총액이 총 매출액의 아래 비례에 해당되어야 함
- 최근 1년 매출액이 5,000만 RMB(5,000만 포함) 미만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은 6% 이상;
- 최근 1년 매출액이 5,000만 RMB이상 2억 RMB(2억 포함) 미만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은 4% 이상;
- 최근 1년 매출액이 2억 RMB 이상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은 3% 이상;
그 중 기업이 중국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총액은 총 연구개발비용총액의 60%이상이어야 합니다.
6. 최근 1년 고신기술제품(서비스) 매출액이 기업 당해년도 총매출액의 60%이상이어야 함
7. 기업의 창신능력은 관련평가기준에 도달해야함
8. 기업이 신청하기 전 1년동안 중대한 안전, 품질사고 혹은 환경위법행위가 발생해서는 아니됨.